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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1.11.24 09:08 수정 2011.11.24 08:41

고용보험법 개정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 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7월 2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으며, 구직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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