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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이화숙 의원 "출산, 양육 국가가 책임져야"

이성훈 기자 입력 2011.12.15 09:20 수정 2011.12.15 09:37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는 제176회 정례회 2차 본회의(12월 9일)에서 이화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관련 법령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군의회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 양육 지원금 증액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지원을 증대해 양육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과 양육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셋째 아이 출산 시 현재 월 30만 원씩 1년 간 지원하던 것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넷째 아이 이상인 경우 현재 월 30만 원씩 1년 간 지원하던 것을 월 7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성주아기보험금을 증액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20만 원 이내 1회 지원하던 것을 월 1인당 3만 원 이내로 3년 간 108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이화숙 의원은 "모든 자녀가 차별 받지 않음은 물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 및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자녀를 보육하려는 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시책이 더욱더 강구되고, 이와 함께 임신부터 교육까지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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