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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전격 시행

이성훈 기자 입력 2011.12.22 09:42 수정 2011.12.22 09:09

12월 5일 ∼ 2월 29일 네온사인 사용규제 등

성주군은 난방온도 제한 및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함에 따른 것.

이에 네온사인 사용규제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15일 이후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은 피크시간대(오후 5∼7시)에는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단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군은 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으며, 15일부터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용규제의 경우 네온사인만 해당된다. 성주의 경우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곳은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 등이다"며 "이런 곳들에 이미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방문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인 만큼 업소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5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지만 사전안내 및 계도활동 시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1회 적발 시에는 경고를 통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2회 이상일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므로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 낮추기(내복 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실천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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