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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군의회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

이성훈 기자 입력 2011.12.29 09:27 수정 2011.12.29 08:52

제2차 정례회 폐회… 당초예산안 의결 등

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7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7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감에서는 전 실과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의 행·재정적인 운영이나 사무처리가 관계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9건과 함께 시정은 아니지만 불합리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의를 요구하는 촉구사항 21건, 건의 또는 희망사항으로 추후 군정 시책수립에 반영할 건의사항 24건 등 총 54건에 대해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요구했다.

행감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해마다 실시되는 감사임에도 본연의 업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할뿐더러 자료마저 통일성 없이 전년도 자료에서 데이터 정정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업무 추진에 자기 혁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규모 2천508억5천500만 원(일반회계 2천282억2천300만 원·특별회계 226억3천200만 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축조심사가 진행됐다.

이에 예결특위는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실과소별 중복 편성된 예산을 비롯해 지방재정법령상 경비부담기준을 위반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보조비율에 있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 위원회 단일 수정안으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로암 노인전문요양원의 기능 보강비를 비롯한 34건에 9억9천302만6천 원을 감액 조정해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리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억8천530만 원(일반회계 74억300만 원·특별회계 19억8천230만 원)의 재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가축분뇨 처리시범사업에 3억6천108만 원을 감액 조정해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군의장은 정례회를 폐회하며 "올 한 해 동안 전 공직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노력한 결과 450억 원의 국비 확보와 지역발전 사업평가, 중앙 및 도 단위 행정실적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군정을 빛낸 것에 대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기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 중 지방재정법령상 경비부담기준을 위반한 사항,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특정인 지원 대상 사업 등의 지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신규 사업인 경우 신중히 판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는 합리적인 투자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2011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무역거래량 1조 달러를 이루고, 성주도 일반산업단지의 100% 분양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달성한 것은 군민 모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FTA 등 국제무역질서의 대 흐름 속에 생명산업인 농업이 바람 앞의 등불 같아도 희망을 가지고 고품질화에 전력을 다하면 지역농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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