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의결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1.05 09:13 수정 2012.01.05 08:36

전통시장 경계 1㎞ 이내/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 성주신문

성주군은 구랍 27일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성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성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심의했다.

이에 성주시장(성주읍 시장길 27-6 일원), 용암시장(용암면 상성로 14 일원), 벽진시장(벽진면 수촌1길 8 일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추가 입점 등으로 인한 외부로의 지출을 사전 차단키로 의결했다.

편창범 부군수(협의회장)는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