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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산불관련 불법 행위 '엄중 처벌'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1.12 10:06 수정 2012.01.12 09:28

지난해 과태료 265만 원

성주군은 지난해 산림인접지역(100m) 내의 무단소각 행위자 등 총 8명의 산불관련 불법 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 2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불로 비화된 3건에 대해서는 실화자 3명 전원을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중 2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선고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했다. 아울러 군은 단순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지역언론과 마을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산불에 대한 주의 및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앞서 읍면 이장단 회의 시 마을반상회와 반상회보(별고을소식)를 통해 산불관련 처벌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산불예방과 함께 범법자 양상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내 논밭두렁 및 각종 생활쓰레기를 무단소각 시엔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로 확산 시에는 필히 검거, 사법처리하고 처벌된 사항을 수시 홍보함으로써 산불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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