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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부당이득 보도방 업주 검거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1.12 10:08 수정 2012.01.12 09:29

직업안정법위반 혐의 입건

성주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5일 성주읍 유흥가를 중심으로 여성도우미를 소개시켜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보도방 업주 이모(26) 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구와 구미 등에서 7명의 여성도우미들을 구해 주점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씩 받고, 소개비로 1만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을 통해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도우미)들이 보도방 업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성주와 구미 등 도우미들이 이용하는 차량의 동선을 파악해 검거하게 됐다"며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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