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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군의회, 한미 FTA 대책 마련에 두 팔 걷어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1.20 09:18 수정 2012.01.20 08:38

FTA 피해대책 수립에 대한 건의안 발의/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

ⓒ 성주신문

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가 지난 12일 제17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정부를 대상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한미 FTA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미 FTA 대책특별위원회는 도정태 부의장이 위원장을, 이수경 의원이 간사를 맡아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대책 건의안은 "세계 무역의 거대한 변화에 의해 각 나라들은 앞다투어 FTA를 체결하고 있고,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칠레를 비롯한 싱가포르, 아세안, EU,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해 2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는 일조했으나 농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농촌은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건의안을 살펴보면 △오렌지 수입이 참외 성출하기와 겹침으로 참외를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것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하우스 파이프 등 시설개선 자금 국도비 보조 부담비율 강화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위한 GAP 관리시설 및 인증확대 지원 △축산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현대화사업지원 재원비율 상향 조정 △과수 경쟁력 제고 위한 대형선별장 건립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 발의 후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농수산업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농업인들은 그 내용과 효과가 현실적이지 않음에 반발하고 있다"며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정부는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처리돼 청와대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상북도, 도의회, 성주군 등 관련 기관으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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