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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실시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1.20 09:27 수정 2012.01.20 08:47

민·관·군 합동 독용산성 일원에서

 
ⓒ 성주신문 

성주군은 지난 12일 독용산성 일원에서 대구지방환경청, 지역 향토부대, 가야산국립공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성주지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군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밀렵단속 실시 및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산림 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특히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올무수거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는 밀렵행위로 인해 생태계 균형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 수 감소뿐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불법엽구 수거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할 여지가 있는 만큼 불법엽구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그물 등을 설치·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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