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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약 빈병 수거로 토양오염 막는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2.02 10:28 수정 2012.02.02 09:45

㎏당 500∼2천300원 수거보상금 지원해

성주군은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해 관광성주의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과 토양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군은 농약 빈병 30톤을 수거 목표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수거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많은 양의 농약 빈병이 배출되는 2∼3월을 농약 빈병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은박지 등으로 제작된 농약봉지·폐농약병·농약봉지류 등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약용기 종류에 따라 ㎏당 500∼2천300원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폐농약병의 경우 ㎏당 유리병 150원, 플라스틱병 800원, 농약봉지류 2천760원을 책정했으며, 군은 350원(유리), 1천500원(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농가 및 단체에서 23,162㎏의 농약 빈병을 수거, 2천만 원을 지원해 토양오염 방지에 일조한 바 있다.

한편 농약 빈병을 수거한 농업인이나 단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하는 계근 전표를 발급 받아 읍면사무소에 수거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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