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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운행 집중 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2.09 09:14 수정 2012.02.09 09:14

어린이 승하차 여부 내려서 확인해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규위반 단속을 1월 30일부터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한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조속한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돼 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및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지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최고 7만 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미부착 차량에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해 녹색어머니회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학원 등을 방문, 계도활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어른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운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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