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郡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나섰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2.09 09:32 수정 2012.02.09 09:32

집중 단속, 계도 동시에/과태료 20만 원으로 올라

성주군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쓰레기 없는 '클린 성주만들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 왔지만 여전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재래시장 주변은 물론 주택 밀집지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습투기지역 5개소 및 중점관리지역 6개소를 선정, 집중단속을 벌임으로써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폐기물관련법령이 강화돼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은 불법투기금지 안내 경고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주택가에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상가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한 달 간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2∼3회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야간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단속대상 지역도 상가 밀집지에 주력하던 것을 주택가의 이면도로와 도회지 인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의 날로 정하고 녹색실천연대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계도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김항곤 군수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양심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질병을 유발시키고 지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