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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광각실외후사경 미설치 차량 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12.02.16 09:30 수정 2012.02.16 09:29

미설치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돼

성주군은 지난 2일 어린이통학차량의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각실외후사경 미설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9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유치원,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9인승 이상 어린이통학차량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

광각실외후사경은 일반 후사경보다 최소 3배 이상 넓은 범위의 차량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미설치 시 관련규정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개정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와 함께 관련기관과 2월 중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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