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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문 열고 냉방기 가동 영업하면 단속 대상

최행좌 기자 입력 2012.06.21 09:06 수정 2012.06.21 09:06

7월 1일~9월 21일 단속 실시 /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성주군은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극복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 및 사업장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전년보다 때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이 급증함에 따른 것.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5%의 전기절약을 목표로 냉방온도 28℃ 제한 및 조명 자동소등 시스템 설치 등으로 낭비전력을 없애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민원실을 제외하고 냉방기를 가동치 않는다.

또한 복장 간소화를 실천해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조명 및 개인컴퓨터 자동 전원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6월 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속기간이며,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항곤 군수는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솔선 실천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냉방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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