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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 실시

최행좌 기자 입력 2012.07.12 10:09 수정 2012.07.12 10:09

주요 휴양지·유흥가 주변 / 매주 금요일 일제 단속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지난 6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가해차량으로 인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휴가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 주요 휴양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이뤄지며, 일제 단속 이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 및 리플릿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휴가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 후에는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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