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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군, 7월 재산세 18억 원 부과

이형동 기자 입력 2012.07.18 11:55 수정 2012.07.18 11:55

7월 31일까지 납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5만 원이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전국 공동과표적용율(주택공시가격의 60%, 건물시가표준액의 70%)을 적용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됐으며, 납부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수막 게첨, 성주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재산세를 납기일까지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새로운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고유무를 꼭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인한 납기내 납부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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