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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농어민 영농자금 대출 및 재해보험 동시적용 안돼

최행좌 기자 입력 2012.07.30 09:27 수정 2012.07.30 09:27

한 달 이내 가입불가 / 농민들 금융업무 불편 예상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 지난 3월 1일부터 각종 보험상품과 대출사업이 은행법과 보험법을 적용받게 된 후 '대출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를 넘는 예금이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미끼로 거액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성 보험(일명 '꺾기')을 도입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씨가 영농자금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한 날로부터 전·후 한 달 동안 대출금의 1%인 5만 원 이상의 예금이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반대로 5만 원의 재해보험에 먼저 가입했을 경우 역시 보험 가입일로부터 한 달 동안은 500만 원 이상의 영농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험가입 후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에는 가입한 보험에 대해 철회가 가능하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농업인의 금융업무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내 농협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의 규제에 따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농촌지역 특성상 농업인 상당수는 제도의 변경사항을 알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가 제때 영농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영농자금에 대해서만큼 구속성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예전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따라 일반대출은 제한규정이 없고 농업정책대출의 경우 대출일 이후 5일 이내의 규제가 있었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성격이 다른 농·축협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예외 규정을 둬 농민들이 종전처럼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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