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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현직 교수가 국회의원 및 장·차관 하려면 사직해야

이형동 기자 입력 2012.07.30 11:35 수정 2012.07.30 11:35

이완영 의원 발의

그동안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처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사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출직으로 나갈 경우 반드시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로 인해 '폴리페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교수들의 자의적 자리이동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다.

특히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선임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 돼,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공직자의 겸직을 규제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국공립 및 사립대의 교수들은 일차적으로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출·임명되면서 수년 간 교수직을 비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교수가 되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강사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수도 정무직으로 일할 경우 반드시 퇴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은 지난 5일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했을 경우,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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