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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일반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최행좌 기자 입력 2012.08.01 09:17 수정 2012.08.01 09:17

설치 조례 제정 / 주택화재 피해 줄이기 일환

성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경북도의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지난 1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 소방시설 공사 없이 실내 천장에 부착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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