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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이형동 기자 입력 2012.08.29 09:18 수정 2012.08.29 09:18

차량 800여 대 대상/등록 및 GPS 장착 필수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운행하도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가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 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성주군은 오는 9월 6일 1차로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할 차량은 800여 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원인을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 축산관련 차량의 정보관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해 성주군에 등록하면 된다.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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