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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이형동 기자 입력 2012.08.29 09:24 수정 2012.08.29 09: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성주군을 비롯해 경북도내 23개 시·군 동시 실시하며,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착구역의 불법 주차 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단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또 보호자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다.
또한 자동차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에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될 경우에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시·군이 자체 실정에 맞게 공무원(장애인 담당, 교통담당 등), 시설주
(관리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포함,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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