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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청공노조 규약 부결돼

이형동 기자 입력 2012.09.05 09:21 수정 2012.09.05 09:21

노조위원장 선거 전면 백지화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투표가 부결 됨에 따라 위원장 선거는 무효 처리 됐다.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성주군청공노조)은 지난달 28일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찬반선거와 위원장 선거, 회계감사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찬반 선거 결과 총 조합원 수 354명 가운데 325명(투표율 91.54%)이 투표해, 찬성 192명(59.26%), 반대 132명(40.74%), 무효 1명으로 2/3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규약 찬반 투표에서 부결돼 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는 개함조차 못했다. 위원장 후보로 나선 2명의 후보는 헛심만 쓴 꼴이 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일부에서는 개표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또 규약제정, 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동시선거가 무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주군청공노조는 지난 2009년부터 공식명칭을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고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상은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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