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 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방학 중 다소 느슨해진 어린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지난해(2011년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지역에 비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평균 2배 정도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지자체는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경찰서 및 지자체의 민원실, 홈페이지 등에 우편·방문·인터넷을 통해 고발하는 시민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연 2회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상반기 단속(2월16일~3월23일)에 이어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