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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SSM마트 의무휴업일 없이 영업 중

최행좌 기자 입력 2012.09.06 09:29 수정 2012.09.06 09:30

매월 2일, 17일 대형마트 정상영업 / 타 시군과 합동조례 개정 진행

지난 5월부터 매월 2일과 17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 온 성주군 관내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지난 8월 2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했다.

그동안 의무휴업을 실시한 곳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 두 곳이었다.

군의 경우 제179회 임시회에서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됐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구와 송파구에 대해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각 지자체의 관할 법원도 관련 소송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타 시군 대형마트 등이 속속 영업을 재개했으며, 관내 SSM마트에서도 본사 방침에 따라 정상영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대형마트와 SSM마트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과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경제과 최종관 과장은 "마트 등의 영업 규제를 위해 타 시·군의 조례 개정과 발맞춰 진행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법원에서 지적한 강제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이라며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수정은 군의회 상정,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타 시·군과 합동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조례 개정 추진 등 향후 동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합동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영업을 재개한 관내 SSM마트 관계자는 "본사 방침에 따라 의무휴업 없이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매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특성상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물건과 마트에서 구매하는 물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SSM 외에 할인점 및 식자재품목 관련업까지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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