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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농업인양육수당 재신청

이형동 기자 입력 2012.09.12 09:34 수정 2012.09.12 09:34

미 신청 시 지급 금지

성주군은 9월 한 달 동안 농업인양육수당 지원대상자에 대해 일괄 재신청 받고 있다.

이번 재신청은 그동안 수기 관리된 농어촌양육수당 사업이 9월 1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편입돼 대상자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농업인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신분증,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재신청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며, 기존 수혜자도 전산조회 결과 소득초과나 농업인유무의 판단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다.

농어촌양육수당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농업인 가구 중 농지면적 5ha 이하, 농외소득 연 4천4백만 원(2자녀 기준) 미만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0~5세 나이에 따라 월 8만~17만6천 원 차등 지원된다. 기타 자세내용은 성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930-61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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