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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도심 속 흉물 불법현수막… 늦장 단속 눈살

최행좌 기자 입력 2012.09.13 09:20 수정 2012.09.13 09:20

주기적 단속 필요 /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

9~10월에는 추석명절을 비롯한 총동창회 및 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행사가 많은 시기라 각종 경품행사 및 할인행사를 알리는 불법광고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광고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담당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관내 곳곳에 불법광고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성주초등학교 앞 도로 주변은 열린교육 현장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학생들의 정서발달을 위해서 불법광고현수막 제거가 시급했다. 이에 '학교 담장을 뒤덮은 지저분한 현수막' 관련 기사(본보 667호 보도)가 보도된 이후 지난 6일 성주초 앞 불법광고현수막이 제거됐다.

박모(성주읍) 씨는 "학교 앞에 걸려 있는 불법광고현수막들은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 정서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정문 앞 도로가에 설치된 불법광고현수막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수막이 제거되면 좋겠지만 강제로 제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주군 도시행정과 담당주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불법광고현수막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특히 대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현수막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골목길에 걸려 있는 현수막까지 제거하기에는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 "불법광고현수막이 걸린 자리에 현수막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걸리는 일이 다반사"라며 "아마도 불법광고현수막이 걸리는 자리가 유동 인구도 많고 그만큼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수막 업체에서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수막 업체들에게 "단속에 걸리면 8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현수막 게첨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읍면지역은 읍면 담당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구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내 불법광고현수막을 주기적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단속에 철저를 기해 깨끗한 성주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현수막제작업체는 "현수막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내에 더 많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선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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