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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이완영 의원, 장애인 고용률 저조 지적

이형동 기자 입력 2012.10.17 09:45 수정 2012.10.17 09:45

정부 및 민간기업 고용률/가뭄피해, 기상청 대처 주문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힘 있고, 돈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체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신고한 부담금은 작년 한해만 총 907억7천5백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81개 대상 기관에서 16개 교육청 전부를 비롯해 공무원부분에서는 29개 곳, 근로자부분에서는 37개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공공기관에서는 257개 대상 기관에서 서울대병원 등 10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힘 있는 기관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데 인색한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공공부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이고,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고용의무를 미 이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1년 말 현재 13만3천451명(2.28%)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힘 있고 돈 있는 곳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에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기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기상청 국감에서 가뭄피해에 대한 기상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가뭄은 강수에 의해 일시에 해소되고 가시적 피해모습이 지속되지 않아 홍수나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뭄정보를 일원화하고, 총괄·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뭄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대기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노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확대를 촉구했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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