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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업종 관계없이 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 가능

이형동 기자 입력 2012.11.21 11:21 수정 2012.11.21 11:21

12월 1일 개정법 시행으로/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

오는 12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대기업이나 중간상인의 경제적 압박이나 농간을 배제하고 농민이나 중소상공인, 일반소비자가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상호부조에 있으며,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또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른 분배를 받는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 결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업종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법정 적립금을 필요하다. 자본금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신용사업과 보험(공제) 분야를 빼면 어떤 사업이든 가능하다. 40% 이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적립금이 30% 이상으로 별도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에서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빵집이나 식당 등의 경우 식재료 구매와 최신기계 공동구매 등으로 생산원가 하락을 통해 판매가를 낮출 수 있어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법 시행 시 경제주체별로는 소비자의 경우 맞춤형은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해 직거래 및 사전계약 재배 등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는다.

근로자는 직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로는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이 기대돼 경제안정 효과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시스템 보완 및 일을 통한 복지 기여가 기대된다.
법 제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유형으로는 복지·유아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협동조합, 경제·사회 영역 등이다.

복지의 경우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사회서비스분야이고, 육아는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이며, 교육서비스협동조합으로는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이다.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의 근로자와 시간강사, 대학병원 전공의 등의 교육협동조합, 그리고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등의 취약계층협동조합이 가능하다. 또한 캐디, 학습지도교사 등의 특수고용과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업주, 소매업 등의 소상공인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하다.

경제·사회영역에서는 대학생 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의 창업관련 협동조합이 가능하고, 문화·예술·체육·봉사·문화교실·종교 등의 문화관련 협동조합이 가능하다. 이밖에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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