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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환경민원 폭주··· 공장 입주제한 근거 마련 중

이형동 기자 입력 2012.12.12 09:19 수정 2012.12.12 09:19

환경오염 유발업체 대상/250여건 민원 제기

성주군은 도축업, 석유정재물 재처리업,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원료 생산업, 도금업, 농약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 등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악취·폐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종을 관내 입주하지 못하도록 추진 중이다.

공해유발 공장들이 도시화에 밀려 관내에 무분별하게 입주해 이로 인해 주민들과 공장 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영세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관내에 난립, 악취 등으로 인해 환경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군은 공장입주 제한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군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환경관련 민원 발생건수는 252건으로 대기 124건, 폐수 22건, 폐기물 48건, 기타 57건으로 지난해 175건에 비해 무려 44%나 늘어난 77건에 이른다.
10월말 현재 군에는 섬유 149, 기계금속 173, 비금속 54, 기타 207개 등 총 58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총 583개 공장 중 370여 개의 공장이 공해배출업소로 특히 대구와 인접한 선남면의 경우 280여 개 공장 중 절반이 넘는 150여 개, 용암면과 월항면에 소재한 공장 180여 개 중 120여 개의 공장이 공해배출업소로 파악돼 이들 지역에서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전체 민원 발생건수 가운데 63건에 대해 고발 및 시설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처럼 공장으로 인한 환경민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인근 대구와 왜관 등지에서 저렴한 가격의 공장 부지를 찾거나 민원발생을 피해 개별공장이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성주군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에 대해 입주제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장입지를 제한할 근거가 되는 공장입주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가 올 5월 개정돼,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삭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히 민원발생의 원인인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입지를 제한하고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주 제한 근거를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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