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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1.09 17:09 수정 2013.01.10 05:09

설 대비 19일부터 2월 8일까지/양곡표시제 및 쇠고기이력제 병행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를 오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고 농관원 성주사무소(소장 최용수)가 밝혔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양곡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한다.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 단속과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조성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며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위반을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류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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