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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정보공개청구 약인가 독인가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1.15 09:02 수정 2013.01.15 09:02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제도이다. 1996년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위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공포됐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행정의 정보를 공유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막으며, 효과적인 행정추진과 부패를 차단하는 순기능에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군의 정보공개요청 건수는 총 698건으로 이 중 545건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분공개는 19건에 불과해, 청구 서식에 맞게 재작성함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수년이 지난 자료까지 요구해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공개를 청구한 후 취하하는 경우가 151건(비공개 7건 제외)으로 청구건수의 20%가 넘어 무분별한 공개정보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과 관련공무원과의 마찰이나, 대립, 또는 타인에 의한 불이익과 권리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해 청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0년 초반의 경우 20~3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 183건을 시작으로 2006년 205건, 2007년 404건, 2008년 247건, 2009년 507건, 2010년 517건, 2011년 676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취하건수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9년의 경우 109건, 2010년 89건, 2011년 106건으로 비공개를 포함할 경우 취하건수가 20%가 넘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공개정보청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보공개법상 국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제도적 규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취지에 맞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목적 보다는 업무상 이득이나 이해관계자와 얽힌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행정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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