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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상향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1.15 09:04 수정 2013.01.15 09:04

성주군은 깨끗한 들녘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클린성주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비닐을 원활히 수거하기 위해 수집보상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급의 경우 ㎏당 90원에서 280% 인상된 250원으로, B급의 경우 70원에서 150원(210%)으로 인상해 시행한다.

현재 A급은 재활용업체에서 ㎏당 200~300원에 매입하고 있으며, B급은 이물질 함유와 낮은 수거단가로 인해 수거가 안돼 들녘에 방치된 상태이다.

군은 올해 영농폐비닐 발생예상량을 4천500톤으로 예상, 그중 수거가 어려운 이물질 70% 이상인 멀칭비닐은 약 900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A급 기준으로 2억2천500만 원의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는 219톤을 수거해 2천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단가 인상으로 폐비닐 다량 배출 시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성 있는 보상금 지급으로 농민들 스스로 방치된 폐비닐 수거를 유도할 수 있어 클린성주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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