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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빈집털이범 검거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1.17 16:08 수정 2013.01.17 04:08

ⓒ 성주신문

성주경찰서는 농촌지역 빈집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린 A(대전시, 44) 씨를 검거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A 씨가 지난 15일 용암면 문명리 B 씨의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00며 만 원 상당의 절취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와 같은 마을 주민 C 씨가 추격·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 씨가 상습절도전과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절도행각을 벌린 것으로 보고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범인을 검거한 C 씨는 부인이 이웃집에 낯선 사람이 침입해 도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뒤따라가 검거한 것이다.

한편 성주서는 범인을 검거한 C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며 “농촌지역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주민과 협력방범 치안활동을 강화해 범죄 없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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