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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읍면 근무자, 인사불이익 해소되나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1.22 09:35 수정 2013.01.22 09:35

서기관 조기퇴직 수용노력/무기계약 인력활용 방안

부읍·면장의 승진에 읍면 장기근무자를 우선함으로써 읍면 근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기관장과 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와 기관장이 16일 이 같이 합의했다.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과 직협 임원 등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8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협은 장기 읍면 근무자 근무평점, 인사상 불이익 최소화 요구와 서기관 승진자 조기 퇴직으로 인사정체 해소, 정원조례 개정을 통한 성주읍장 서기관 임명, 근무성적 분포비율 공개 및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강설 시 제설작업 지원개선, 읍면 행정실적평가 제도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읍면 장기근무자를 부 읍·면장으로 우선 승진시켜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 서기관 승진 조기퇴직과 관련해서는 직원 상호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기관 승진대상자가 조기퇴직(2년 이하)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성주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행정+기술직군의 복수직렬로 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근무성적 공개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2012년 하반기 평정부터 공개키로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시 직협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장비 수리 및 부족분에 대해 추경 편성에 반영하고, 읍면 행정실적평가를 현재 39개 항목에서 20개 이내로 조정키로 했다. 그리고 대체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인력 충원 시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직협과 협의해 추진하고, 무기계약 인력활용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직협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번 협의회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했다"며 "협의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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