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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읍 시가지 전면 주차금지 행정예고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1.24 09:28 수정 2013.01.24 09:28

군은 성주읍 시가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과 정체구간 해소 및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읍 시가지 내 전면 주차금지를 시행한다.

현재 성주읍 시가지 일대는 주차허용 및 주차금지 구역(15분 유예 후 단속) 운영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2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가지 장기주차 허용구간을 전면폐지하고, 양방향 전면 주차금지와 주차금지구간 내 15분 유예시간 적용 후 주·정차단속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및 반발을 최소화하고, 주·정차 개선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고질적인 시가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성주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성숙한 교통문화와 선진군민의식을 보여주자”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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