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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비료 표기에 농약 효과 표시 단속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1.28 17:36 수정 2013.01.28 05:36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이다.

그러나 최근 비료의 표기에 비대전문제·과실비대제·발근촉진·착색촉진·수정촉진 등 농약의 효과를 표시한 비료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즉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해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경우이다. 관내에서 3곳이 이런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성주참외의 본격출하를 앞두고 관내 농협 및 농약·비료시판장에 판매하고 있는 비료에 대해 농약의 효과를 표시한 비료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2월부터 3월 말까지 고독성농약 대장 비치여부,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진열 판매, 보증표 미부착 비료 진열 판매, 수정약이라는 4종 복합비료를 판매하는 행위, 과대선전 비료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판매업자뿐 아니라 생산업자도 처벌된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비료는 판매중지 및 반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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