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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지은행사업 51억 원 지원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2.01 13:33 수정 2013.02.01 01:33

영농규모 확대, 경영회생지원 등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유병원)는 올해 쌀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 확대자금 12억 원 등 농지은행사업에 총 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29억 원, 농업경영을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 비축사업비 10억 원 등이다.

또한 농지은행은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 비농업인의 농지를 임대수탁 받아 농업인에게 임대를 하는 농지임대수위탁사업 그리고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은퇴하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 농업인의 농가소득증대에 기하고 있다.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매매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및 20~29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지원 금액은 ㎡당 논은 9천75원, 밭은 1만587원까지로, 상환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분할상환이다. 매도자에게는 공사의 농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와 본인소유 농지와 연접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65~70세의 농업인이 농지매도나 임대 시에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보조금으로 1㏊당 300만 원을 추가로 75세까지 매월 분할 지급한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가부채 및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에 매도 시 매도대금으로 농가부채를 상환하고 매도농지는 본인이 매도대금의 1%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영농을 하면서 7~10년 이내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이며, 지원대상자는 75세까지이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이 경영규모 축소 및 은퇴를 위해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가 일시불로 매입하며, 농지조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된 농지이고, 비농업인의 농지인 경우에는 집단화 및 연접된 농지가 1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지연금사업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담보농지는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거나 임대를 해 별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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