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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읍내 전면 주차금지 단행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2.05 09:23 수정 2013.02.05 09:23

주차 공간 미확보 지적/정체구간 해소 차원

ⓒ 성주신문

성주읍 시가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과 정체구간 해소 및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읍 시가지 내 전면 주차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군은 지난달 21일 행정예고를 했다.<687호 보도>

현재 성주읍 시가지 일대는 주차허용 및 주차금지 구역(15분 유예 후 단속) 운영으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과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장날은 버스통행과 일반 차량이 뒤엉켜 교통 혼잡이 극심한 실정이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가지 장기주차 허용구간을 전면폐지하고, 양방향 전면 주차금지와 주차금지구간 내 15분 유예시간 적용 후 주·정차단속에 들어간다.
구간은 중앙통로와 성주시장~월항통로, 버스터미널~초전통로이다.

군은 이를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경찰청 승인을 받아 차선변경을 할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차선변경과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행정예고 전후를 통해 병원, 공공기관, 상가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가지 전면 주차금지에 대해 주민들의 찬성이 조금 많지만, 일부에서는 기존 방식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민 대부분은 주차장 부족을 꼬집었으며,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주차유예시간에 대해서도 짧다는 의견과 길다는 의견으로 나눠졌다. 현재 군단위에서는 10~20분, 시단위에서는 5~10분의 주차유예시간을 두고 있다.

주민 이 모 씨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가 우선 시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변경구간 이외의 이면도로로 주차가 몰려 교통 혼잡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현재 방식대로 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유료화를 하면 종일주차는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주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개선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밝히며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와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 청사 내 주차 공간과 부설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의해 군 공무원들의 차량출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읍 시가지에는 성밖숲공원주차장(80면), 이천변주차장(480면), 체육관주차장(56면) 등 공영주차장 3개소를 비롯해 군 청사(72면) 및 부설주차장(구 경찰서, 135면), 문화원 부설주자창(구 교육청, 53면) 등 총 1천672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관내 차량등록 현황(2012년 10월 31일 현재)을 보면 총 2만2천557대이며 성주읍에는 6천687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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