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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배수설비설치 완료가구 하수도요금 부과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2.18 09:14 수정 2013.02.22 09:14

2009년 2월 착공한 선남면 독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지난해 12월 준공·가동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설치 완료가구에 대해 오는 3월부터 하수도요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하수처리구역 중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선남면 관화1~3리, 동암1~3리, 취곡1리 가구 중 배수설비 연결가구(370가구)이며, 부과방법은 상수도 사용가구는 상수도 사용량으로 부과되며, 지하수 사용가구는 거주인구 및 주택 면적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부한 하수도요금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시설운영과 유지관리에 사용된다”며 “부과된 하수도요금에 대해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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