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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대책위와 군, 극적 화해/수해 해결 돌파구 마련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2.19 09:18 수정 2013.02.19 09:18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공동사업추진 업무 협의

천재냐 인재냐 논란 끝에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태풍 산바로 인한 성주읍 침수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상인들로 구성된 태풍산바피해대책위원회는 지역발전협의회(회장 박성인, 이하 협의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재로 인한 피해라며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시위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6일 군과 협의회는 간담회를 개최해 양측의 주장과 설명을 듣고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대화로 문제를 풀어갔다.

이날 협의회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해 군은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지원은 가능하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협의회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해 군은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의회의 심의·의결후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개선사업, 직거래사업, 사회적 기업 등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도 눈에 뛴다.

조례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역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을 시 대출금의 일부 이자를 군비로 보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과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창업과 경영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례보증지원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2천만 원 이내이고, 융자금 이차보존은 한도 5천만 원 이내로 연리 3%이다. 이차 보전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 지원 받은 후 2년 내 추가지원은 받을 수 없다. 특히 군은 조례 시행 이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신청할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시책 설명회를 20일 개최한다.

또 경북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은 조례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현금지원은 불가함으로 공동사업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했다. 군은 협의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큰 테두리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주택침수 피해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8일과 14일 양측 관계자가 세부 업무 협의를 했으며,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영길 도의원이 주선하고 직접 사회를 봤으며, 군에서는 김항곤 군수와 도정태 군의장, 도위일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했고, 협의회측에서는 박성인 회장과 박수규 사무국장이 참석해 2시간이 넘는 마라톤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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