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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기회 확대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2.25 19:20 수정 2013.02.25 07:20

군 관련 조례 제정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비를 지원토록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평생학습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은 평생학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생교육 범위는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과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토록 한다.
조례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생교육진흥 조례제정은 경북도내 타 시·군에 비해 늦게 제정되는 것으로 1월 31일 현재 성주군을 비롯해 영천시,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이 미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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