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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상가주민 불만 및 반대에 밀려 읍내 양면 주차금지 시행 원점으로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2.26 09:28 수정 2013.02.26 09:28

읍시가지 전면 주차금지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군은 읍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와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읍 시가지 전면 주차금지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단행했다.

행정예고를 거친 후 장기주차 허용구간을 전면 폐지하고 양방향 전면주차금지와 주차금지구간 내 15분 유예기간 적용 후 주·정차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고, 경찰은 교통안전시설 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경찰청 승인을 받아 차선을 변경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9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가운데 7건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며, 상가의 경우에는 고객의 접근이 차단돼 영업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했다. 나머지 2건도 적극적인 찬성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전면 주차금지를 반대하는 주민 의견에 따라 전면주차금지 시행을 유보한다는 방침으로 세우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펼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구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해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군민체육공원이 완공되면 현 체육관을 주차공간을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또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전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읍 시가지에는 성밖숲공원주차장(80면), 이천변주차장(480면), 체육관주차장(56면) 등 공영주차장 3개소를 비롯해 군 청사(72면) 및 부설주차장(구 경찰서 135면), 문화원 부설주차장(구 교육청 53면) 등 총 1천672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관내 차량등록 현황(2012년 10월 31일 현재)을 보면 총 2만2천557대이며 성주읍에는 6천687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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