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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시행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3.08 18:02 수정 2013.03.08 06:02

29억 예산 확보, 접수 중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유병원)는 자연재해 및 농업경영실패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농가에 장기임대 해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채가 3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만 75세까지의 농업인이다(단,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는 만 76세 이상인 자도 가능하며, 영농승계자가 없는 만 71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자는 매도하려는 농지가 진흥지역 안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여야 함).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인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포함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지원농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예 부채금액이 2억 원이고 이율이 6%인 경우 매년 이자부담 1천100만 원, 임대료 연 2백만 원 정도)이며 임대기간은 7년으로,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중 당해농가가 경영회생을 해 농지를 되 사갈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환매 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농지매도가격에 연간 3%의 이자율에 환매년수를 곱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높은 이율의 금융기관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사업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930-07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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