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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집중단속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3.15 09:00 수정 2013.03.15 09:00

ⓒ 성주신문

성주군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없는 군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지난 12일 수륜면 봉양리 및 벽진면 자산리의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질 뻔한 2건을 적발하고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산림에서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군 관계자는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발생케 함으로 절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영농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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