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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클린성주 만들기 지원 및 운영 조례 제정 중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3.19 08:57 수정 2013.03.19 08:57

군의회 임시회 개원/1차 추경 심의·의결/소상공인 지원 조례 의결

군의회는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지원하기 위해 가칭 클린성주 만들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각종 영농 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들녘과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사전 차단해 군의 주력상품인 성주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들녘 조성사업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손을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클린성주 만들기를 위한 주체별(군수, 군민, 들녘심사위원회) 역할 관계와 환경의식 선진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실천해야 할 조항, 환경지도자 지정 및 특전 부여 관계, 들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의식 선진화 및 환경개선 미실천 시 제재 근거마련이며, 이외 환경협력, 추진운동 조직 구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회는 이르면 이달 중 의원간담회를 갖고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예고한 뒤 5월 중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제18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1차 추경예산 21억6천400만 원을 심의·의결하고,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성주군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의결한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6일 성주지역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와 군과의 간담회에서 대책위가 요구한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군과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 제정한 당초 안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역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을 시 대출금의 일부 이자를 군비로 보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과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창업과 경영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10인 이내의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례보증지원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2천만 원 이내이고, 융자금 이차보존은 한도 5천만 원 이내로 연리 3%이다. 이차 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특히 군은 조례 시행 이전 태풍 피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신청할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발전협의회는 대출자 대출 금리를 1%로 조정해 줄 것과 이차보전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또 태풍 피해 소상공인의 이중지원 가능과 위원회 위원 수 15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건의했다.

군과 의회는 발전협의회의 건의를 검토해 이차보전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했다. 대출금리 1%의 조정에 대해서는 신용, 담보 정도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달라 일률적으로 1% 부담은 형편성이 맞지 않고 군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반영 하지 않았다.

또 이중 지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으며, 위원회 15인 확대에 대해서도 당연직(공무원)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4명으로, 이외는 전문가 6명을 위촉 구성함으로 외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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