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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119 허위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3.17 16:03 수정 2014.03.17 04:03

성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119 장난·허위신고 전화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119 허위·장난신고 근절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119장난·허위·거짓전화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정작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및 사고현장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장난전화는 소방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119 신고는 정말 위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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