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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직협, 상습·고질민원 및 언론피해 신고센터 현판식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2.17 09:24 수정 2015.02.17 09:24

130명 "피해 경험 있다" 응답
공무원 신변보호와 권익신장

ⓒ 성주신문
성주군청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지난 12일 본 협의회 사무실에 상습·고질민원 및 부당언론에 대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최근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일선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신체상 위해를 당하는 횟수가 빈번해 지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무한 봉사자'라는 굴레에 얽매여 무방비로 노출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협에서는 상습·고질민원이나 일부 언론과 관련해 부당한 피해를 본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불합리한 피해 방지를 위해 상습·고질민원 및 부당언론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현판식은 김항곤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 직협 임원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직·간접적 폭행을 비롯해 상습·고질민원과 부당언론관련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558명 중 394명이 응답한 가운데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언어폭력 포함)이나 과도한 인격적 모독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30명(32.9%)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회원 중 23.2%에 해당한다.

2013년에는 벽진면에서 민원인이 면사무소 내에 농약을 뿌린 일이 있었으며, 선남면에서 민원인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언론사(미디어, 통신)로부터 보도사례금이나 광고를 위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1(12.9%)명이 있다고 답했다.

회원들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있는 언론사 기자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 출입제한을 꼽았다. 다음으로 신문 절독, 보도자료 미제공 등 순이라고 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직협에서는 상습·고질민원에 대해 1차적으로 실과소장 중재 하에 해결을 유도하고, 미해결시 2차로 직협 입회하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청문·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3차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당언론피해 발생시 해당 언론사에 보도자료 미제공, 신문 절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중대한 사안 발생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재억 회장은 "'당당한 직협, 보람찬 일터!'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회원 신변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향상과 함께 희망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2013년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장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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