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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범죄자 5명 공개… 선남·가천·용암 거주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3.10 09:34 수정 2015.03.10 09:34

3월 초·중·고등학교에서 개학을 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선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는 없는지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있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는 이름과 각 읍·면·동 및 시·도별 지도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개발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전국 4천58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경상북도(259명)는 경기도(954명), 서울(671명), 경남(281명), 부산(275명), 전남(262명) 다음으로 전국 6위다. 성주군에는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근 대구시는 139명, 고령군은 2명, 칠곡군은 13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관내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은 20~50대 사이로 가천면에 2명, 선남면에 2명, 용암면에 1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들 중 4명은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신상정보공개명령 4~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3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3년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9일 현재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주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4명밖에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확인한 결과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복구 중에 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절차, 키보드보안과 워터마크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 설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검색시 여러 번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은 실제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범죄자 사진이나 주소를 1년 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사실상 전혀 갱신되지 않는 점, 또한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실린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달라 확인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이트 운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주부 이모(50)씨는 "고등학생인 딸이 밖에 나갈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며 "혹시나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가 있지나 않을까하고 알림e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접속 방법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천37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행(31%), 음란물 제작(9%), 성매수(4.8%), 성매매 강요(2.8%) 순이었다. 성폭력 범죄의 4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또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 범죄가 증가 추세다.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2%에서 68.8%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 또한 14.7%에서 17.4%로 증가했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성폭력 발생건수는 총 1천58건이며 이중 854명이 검거됐으며, 성주에서는 13건 중 8명이 검거됐다. 이처럼 미성년자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변 인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성주경찰서 이대봉 경위는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시스템 에러로 인해 1명이 검색되지 않으며 조만간 복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락된 1명은 이름으로 검색하면 신상정보가 나온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는 가끔씩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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