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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지역 내 펜션 59곳 중 33곳 불법 건축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3.10 09:20 수정 2015.03.10 09:20

5개소 불법건축물 철거 완료
28개소는 시정 중에 있어

지난해 11월 담양펜션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불법으로 건축된 펜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담양펜션 화재사고는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을 세워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성주군에서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1월까지 가천면, 수륜면, 금수면에 소재한 펜션 59개소를 대상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55%에 이르는 33개소가 불법 건축물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성주지역 펜션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위법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무단 증축으로 27건에 달한다. 그 외에는 무단용도 변경 2건, 기설건축물 무단축조 3건, 미사용 승인 1건 등이다.

면별로는 가천면에 37곳 중 20곳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금수면이 14곳 중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수륜면에는 8곳 중 8곳 모두가 위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시건축과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시정명령을 지난달 28일까지 전달했다. 조치결과 불법펜션 33개소 중 5개소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했으며, 28개소가 현재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건축과 손승환 건축지도담당은 "행정절차에 따라 2월 말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1차 촉구했다. 앞으로 시정이 안 되면 2차 촉구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계고기간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적된 펜션에 대해서는 2~3개월간의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펜션은 일반 주택에 해당해 과세 1/4를 부과하게 된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지적된 펜션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략 200~300만원 선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내 불법 건축물 단속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며 이번과 같은 펜션의 경우 특별한 경우"이며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간 30~40건을 단속하고 있다. 전원주택, 펜션이 많이 분포돼 있는 가천면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모 펜션의 건축물 불법허가와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8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보다 펜션업주의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변화가 가장 시급해 보이며, 불법 관행, 제도의 미비점 및 건축물 안전사고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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