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7월부터 복지급여 개편… 수급자 3천명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3.24 09:16 수정 2015.03.24 09:16

7월부터 복지급여 개편… 수급자 3천명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성주 관내 수급자 수가 약 1천20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성주군 전체 수급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천779명에서 약 1천200명이 증가한 3천27명(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 수) 수준으로 늘어나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만9천원이 증가해, 군의 연간 예산은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됐을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일괄 지원되지만 수급자 탈락이 되면 전부 지원이 안 되는(All or Nothing) '절벽효과'의 한계를 해소하고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2015년 4인 가구 기준 419만원)을 토대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에 속하게 되면 각각 개별적으로 급여를 지원받는다.

현행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67만원을 초과하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가 중단됐지만, 개편되면 급여별 특성에 따라 중위소득(2015년 4인 기준 419만원)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표 참조】

ⓒ 성주신문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일 권영길 부군수를 팀장으로 하는 맞춤형 급여 T/F팀을 구성했다.

주민복지과 한준기 주무관은 "상대적 빈곤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76만명 증가하고(134만명→210만명),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만9천원이 증가할(42만3천원→47만2천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